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기 가수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유세 차량에서 상영한 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이나 경력 등으로 한정된다"며 "오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더 큰 문제는 오 후보 측이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승환 후보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오 후보가 사용한 뮤직비디오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과 편집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고영호 후보도 "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재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규선·신국중 후보도 "뮤직비디오 불법 사용과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근량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 차원의 단순 실수였다."라며 "이를 부풀려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