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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반기 정기교섭 2차 소위 중계


교총 "적극적 의지를 보여라"
교육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예산 관련 23개항 잠정 합의…여타 31개항은 다시 논의키로
의견 차이로 고성 오가다 `관계부처 상대 공동투쟁' 다짐도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상반기 정기교섭 소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교총이 제기한 안건 중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 시한이 촉박한 예산
관련 23개항에 대해 일단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 정치활동, 수석교사제, 교육정책실명제, 육아휴직 요건 완화, 교총 연수원 건립 지원 등
여타 31개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기본급에 흡수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산업체 근무경력 80% 반영 △직무연수 3개중 1개만 성적 반영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일·숙직제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다.
학급담당수당의 경우 교총은 4만원을 인상해 내년부터 12만원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수당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 10만원 지급'도 어려운 과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비록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있는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안'이 그 동안 교총과의 교섭 합의를 통해 반영된 계획이긴 하지만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정부가 교원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한때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각종 교원처우 개선에 1조 5000여 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보태기 보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공동으로 예산 확보 설득 활동을 벌일 때라며 안간힘을 썼다. 교총 측 대표들은 잠시 숙의한 후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 계획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대신 교육부는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공동 대처하자고
호응했다.
양측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 등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감의 재량사항인 정책들의 이행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며 합의문구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교총은 이런
표현들이 합의문안의 일반 형식이 아니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권장한다'는 표현은
조문에서는 빼고 보칙에서 일괄 규정키로 했다.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표현도 가급적 사용을 억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비의 경우 그 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이 컴퓨터·어학 연수 등을 받은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수강료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교섭을 통해 공식화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돼 양측은 특히 신경을 썼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안건은 오래
전에 합의한 사항을 재론하는 것이어서 교총은 먼저 교육부의 이행의지를 강도 높게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교원들의 수업시수가 적은 편이라며 초과수업수당을 반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잡무 등 열악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실현해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일반 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가 결성되고 있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이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분류됐는데 한국교육신문이 최근 이군현 회장이 김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사실을 보도하자 많은 교원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또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됐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총 측 대표들은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교원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결국 이와 관련 옥신각신하다 양측은 합의문안에서
`추진'보다 한 단계 낮은 `검토 추진'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교사), 고학곤 부산초등분회장협의회장(부산 동항초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에서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김석현 교원정책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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