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의 임기 개시가 다른 후보와 달리 11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3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선거 소회를 밝히며 "남은 임기 5개월을 5년처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어 "4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44년간 교직생활 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깨우치고 반성했다"며 "첫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이 적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패인은 부족한 내 탓이다"고 말했다.
이는 안 교육감의 4대 교육감 임기 개시일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로 4년 임기 마감일은 오는 11월 16일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라 현 교육감은 임기를 보장받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어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는 모두 7월1일자로 취임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정이 다르다.
안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잔여임기를 성실히 채울 계획이며, 오는 7월과 9월로 예정된 교직원 정기인사 등도 관례에 따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당선자의 취임이 늦춰지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앞으로 당선자에 대한 예우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은 관련 법률이 있어 예우, 경호 등의 규정이 있으나 교육감은 이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 등 사례를 찾아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