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된 모 학교법인 소속 B중학교를 폐교키로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박상돈 과장은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의 부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법인 수익용 재산 수입이 연간 1천여만원에 불과해 법인 소속 3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의 동의를 받아 중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 연루 교원 10여명은 징계를 받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폐교에 따른 교원문제는 법인 내부 수급조정 후 남는 교원이 있으면 공립학교 특채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이 학원은 B고와 B중, B전문계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중학교 폐교에 따른 교사 및 학부모 반발과 함께 교원 이동 등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채용 대가로 2명의 교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으며, 검찰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들 외 추가로 10여명의 교사들로부터 1인당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