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휴직교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외국 거주 목적이 요양 여부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도 현재 휴직자의 질병 및 해외체류 등에 대한 정황 등을 참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에 있어 고충처리의 경우 근무조건, 처우 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행정청을 기속하고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교원 혹은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등 당사자는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