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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급식비 지원 늘려야”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이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까지 넓혔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 소득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 류로 나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 중, 고교로 한정해 만5세 아는 무상교육 대상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 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은 점심 급식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 급식 등 다양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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