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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재확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가했다.

전교조는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인가는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처음에는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는데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은 이후 간접강제금액이 쌓이자 마지못해 정보를 삭제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가 아직도 인터넷에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처럼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은 조전혁 의원이 또다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지난 4월 15일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 의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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