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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 납품·시설공사땐 청렴계약 의무화

교과부 첫 법제화…위반시 계약해지, 내용공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각종 납품·공사 계약을 할 때 업체와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청렴계약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이번처럼 법률을 개정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청렴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 올 초 교육계를 시끄럽게 했던 학교 시설공사·납품비리와 같은 교육비리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성삼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청렴계약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입찰 단계부터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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