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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학교 1천여곳에 청원경찰 배치

학교안전망 후속대책…워킹스쿨버스 도입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후학교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대폭 늘려 현재 1647명에서 6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2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착용해야 하며 교직원은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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