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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주호 "학원 심야교습 제한 관철해달라"

부교육감회의서 '8월말까지 조례 통과' 당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결 보류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8월말까지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교육정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작년 6월 시도 교육감 공동 선언으로 추진됐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보류됐다.

교육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로 인해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차관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안전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유엔 사회규약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면서 "8월말 교육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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