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헌재가 지난해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 참여 혐의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취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