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간 인사교류를 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교수는 휴직하고서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지자체는 154개, 정부-공공기관은 8개, 정부-대학 10개 등이다.
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해당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에도 교류 전 1년간 받았던 등급 이상을 주기로 했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는 교류가점의 범위를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고 월 60만원인 교류자의 주택보조비도 가족을 동반하면 월 9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