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가 6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는 7일 "원조교제는 사회 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이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