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강씨 등 12명을 합격 처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