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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4>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 여부 외

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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