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시 학교 내 결재 및 대결사항(행정실 포함)은 ‘사무관리규정’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 처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