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정책이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 한 직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벌금지령' 같은 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 오후 4시쯤 모 비서가 해당 부서로 갖고 내려온 최종안에는 '체벌금지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부서는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다"는 비서 이야기를 듣고 오후 4시께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오후 5시가 다 돼 교육청 집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비서실이 교육감과 '체벌 전면 금지' 내용을 깊이있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체벌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접한 뒤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이에 대해 "교사 폭력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느냐' '앞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급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이 너무 체벌금지 부분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 등에서 체벌 전면 금지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