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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 두발 자율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두발과 교복, 체벌 금지 등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해 같은 달 19일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맡은 학생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두발 자율화의 경우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술고 같은 특수한 경우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교복의 경우 학교 협의체에서 통제와 통일성 차원에서 교복 착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이에 준하는 복장을 입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논란이 이는 체벌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두발 자율화와 체벌 금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연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두발과 교복 자율화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현직교사 대표와 함께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군대에서도 구타가 금지된 만큼 체벌은 학교현장에서 금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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