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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71% 체벌금지 명문화

충북 도내 각급 학교 10곳 중 7곳이 자체적으로 학생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도내 47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71%인 333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따라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초교 215개교(전체 258개교), 중학교 73개교(〃131개교), 고교 45개교(〃82개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없애고자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이런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도내에서 체벌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용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학생 체벌 전면금지 논란에 대해 '체벌이 남용된 일부 사례만 가지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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