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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안전에 '친숙한 이웃' 활용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어린이 절대안전 보호구역'으로 선언하고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를 강화하되 '친숙한 이웃'을 아동안전보호에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망 강화 후속계획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평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장·통장·집배원 등 신원이 확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웃 주민을 '아동안전보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방문사실을 신고하고서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학교시설을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같은 방향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보호 아래 집단 등하교하는 위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운영, 학구단위 합동안전진단 시행, 순찰 범위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린이 안전보호 대책을 담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안전망 강화계획은 기존에 제시한 학교안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직원, 학부모에 이어 지역주민까지 어린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교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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