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천하는 기재다. 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를 면하지 못한 체 면면하게 이어져 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의 골격 이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허다하다. 이를테면 이원화된 의결기구와 중복된 심의·의결 과정이라든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유발, 특정 교원단체의 주도권이나 입김 작용,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결기관 및 의결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를테면 의결기구 간의 문교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 협의체나 집행기관 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인 중립성 확보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실천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대표성 논란도 없어지고 교육 首長에 대한 힘이 실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초단위 교 육자치 실시를 목표로 교육청 조직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책임경영제를 구 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