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전과가 있는 용역 경비원이 또다시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용역 경비원의 신원을 일제히 점검하도록 4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용역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보낸 신원 조회를 반드시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은 채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학교에서 고용하는 용역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