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