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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양옥 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교사를 범법자 만든다…체벌논란 국회로 보내야"
"민선교육감 전권 행사는 대단한 착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하도록 교육감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더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지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교내 집회까지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작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목적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교원평가 등 현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데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취임해 한 달을 맞은 안 회장은 또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를 갖고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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