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라도 교육·연구 시설이 없다면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6억 3000만원을 받고 면목동 일대의 땅 1797평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해 놓은 땅이지만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현재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목4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 19일 재건축 지역 부지 소유자인 세방학원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회답이 없자 세방학원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근거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