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진 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