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처럼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홍보성 현수막'이 강원지역에서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교와 학원 주변에 게재되는 현수막들이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보고 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일선 학교에는 홍보성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교내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시달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홍보와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생에 대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이용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철저히 이행해 허위광고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학원광고 자율규약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행위, 합격생 또는 경진대회 입상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광고에 표기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 금지행위로 정해 놓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3일 주간업무협의회에서 "성적 홍보 현수막이 학교 서열화와 학생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 학벌 사회, 출세지향주의를 부추기기에 자정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일선학교에서는 현수막 대신 교내 게시판을 적극 이용해 예산절감을 꾀해달라"라고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