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운영중인 3157대의 통 학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지않은 차량이 25%인 264대나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9%인 289대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유상운송차량의 경우 종합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또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통학버스를 무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학생 통학차량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합 보험가입시에는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구입시에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및 학생 통학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아울러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