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학생 1인당 교육원가, 학부모 부담 비율, 급식비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공개한다.
또 올해부터 재정 관리가 미흡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심층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 시도 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 투자비, 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 등 세부적인 학교재정 지출 항목과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재정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산출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죄다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큰 틀의 예·결산 액수만 나와 있었다.
또 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올해 11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 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상당 부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진단할 의무도 있다"며 "이행계획 권고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