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대규모 교육단체들이 크게 우려하며,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등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조례 자체가 보편적 인권, 권리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권리신장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들의 교육적 학생지도권과 교수권마저 침해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 등은 또 “전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의 범위와 기준은 국가적 통일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교육감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학생인권과 교육권 보장은 특정 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교과부가 적극 나서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9일 국회, 정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들이 참여하는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상의 체벌전면금지와 관련해 각종 언론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교총외에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정현), 한국교총 초등교사회(회장 천민필),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사)한국초중등고등학교장총연합회(이사장 이기봉),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용조) 등이 같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