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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창가에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

해마다 연말이면 문제가 됐다가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금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시도간 교원교류'다. 1999년부터 시도간 교원교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은 빈번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년 8월 2일자 기사 `99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에 의하면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전보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 2000년 7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체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또 2000년 8월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 전보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듯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 4월28일 김 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부총리가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확실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별거 교사들은 그러한 지시와 대답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련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일방전출을 허용하도록 권장, 유도, 요망, 부탁, 지시 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형편이다.
국감 자료에서처럼 현재 별거 부부교사는 1만 명이 넘는다. 어느 학교에나 한 두 명의 별거부부가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교사들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과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하는 힘든 생활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들이 이제까지 사탕발림으로 떠들어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약속에 속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강건수 인천 신현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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