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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70% “체벌 전면금지 부적합”

체벌금지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혼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교원들의 우려가 높다.

한국교총이 14~20일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의 교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전면금지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2%가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지난달 29일까지 체벌전면금지와 대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토록 했다. 대다수 학교가 이를 완료했지만 현장 교원들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39.4%는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 이행’을 37.9%는 ‘교실밖 지도’라고 답했다. ‘다섯가지 모두 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6.1%로 나와 체벌대안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49.1%는 ‘법적 구속력 미비’, 27.9%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설 부족’을 꼽았다.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학부모와 학생이 있었다는 문항에도 각각 응답자의 73.3%, 60.6%가 답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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