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는 3년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이에 대해 교수들의 반 대 여론이 모아져서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 교수계약제를 실 시하기에는 그 전제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수계약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자원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 수인력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수업적평가를 학문분야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 육·연구활동을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이 확보된 풍 토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형편이다. 실제로 성과급제로 연봉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대학재정은 너무 취약하다. 이미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계약제를 연봉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왜곡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지 역별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조정 등 기본적 발상은 긍정 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대학운영의 현장 주체인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그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지금 현장에서 는 시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니까 지원금 받을 정도로 진도 를 나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없지 않 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에서 근시안적 개혁에 빠지지 않고 대학 의 이념에 충실한 개혁사고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사 회에 대해 간여할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 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하지, 정부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여 대학의 조직 과 운영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재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