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학교현장이 일부 교육 비전문가들에 의해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명확한 대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책의 중단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열린 제9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원의 기본권적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발전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일부 시․도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원의 수업․지도권을 보장하고 학부모․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등 현실성 있는 학생지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학교현장의 갈등으로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학급경영계획서 표절,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조사 등으로 부작용이 드러난 교장공모 비율 최소화 및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과 교사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국·영·수 과목 위주 편중 현상과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 한정하고, 집중이수제는 학교 자율로 시행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수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잡무경감 대책 마련,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신설 등 처우 개선 및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도 함께 요구했다.
안양옥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교현실과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 금지를 추진해 교실위기, 교육포기 및 방종 현상을 조장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위정자들의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에 단호히 대저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고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10대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활동이 서명인수 20만을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이날 ‘교원 및 교육단체의 정치 참여’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1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 이득세 서울신월초 교감, 정경화 부산 상당초 교사 등 2명을 이사로, 이실화 경기안양 부림중 교사를 감사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