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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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연수 경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8조(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9조(연수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필요한 직무연수 3개중 성적 평정은 1개만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제10조(수석교사제 도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11조(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 지 초·중 35명, 고 4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제12조(교원 부족사태 해결)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도에 55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한다. 제13조(과대규모 학교 축소) 과대규모 학교를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규모로 축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4조(초등 2부제 수업 해소) 과밀로 인한 2부제 수업을 2002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5조(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적합한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16조(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의 전보에 따른 거주지 이전,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전보를 조기에 실시한다. 제17조(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의 배치를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18조(장부 간소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장부 간소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9조(교원의 일·숙직제도 폐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의 일·숙직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한다. 제20조(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조정)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행정 업무의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를 행정실로 재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제21조(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제22조(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종 및 저리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제23조(학교 사택 현대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사택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4조(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대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대학교원의 임용 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보완 조치와 재임용의 거부 사유 및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계속 확충해가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7조(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보칙 제28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