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어야 할 교권침해 사건들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진보 교육감의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권침해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교총이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2001년 12건, 2002년 19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10년 사이 9배나 증가했다.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사례가 2009년 161건으로 지난 4년 동안 1.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생의 40대 교사 폭행, 초등학교 6학년생의 담임교사를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현직 교원과 학교안전공제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위원 등 108명으로 구성된 제3기 교권 119위원을 출범시켰다. 종전 60명이던 인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해 더 신속하고 섬세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권 119위원’ 운영은 교권침해로 정상적인 교육권과 학습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전·현직 교원 60명을 중심으로 두 차례 꾸려져 교권사건 중재와 해결에 힘을 쏟아왔다. 올해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권사건과 관련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추천위원들까지 포함, 108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교권침해 사건이 교총에 접수되면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된 교권 119위원들은 신속하게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사건 해결을 위한 중재활동에 나서게 된다. 학교출동 단계에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 시·도 교총, 시·군·구 교총, 교권변호인단 등 5개 그룹이 협력해 조직적·집중적인 지원(5to1 system)을 하게 된다.
김항원 교권연수본부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대 강화된 제3기 교권119위원이 현장 교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침해 유형에 따른 교원들의 대처요령과 판례, 관련 법령 정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당한 교권침해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각 심급당 250만원, 3심까지 최고 750만원(소청심사 100만원 이내 지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와 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