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벌을 허용하고, 1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1학교-1변호사제도 운영 검토 ▲지속적 수업방해‧교칙위반 등에 대한 교육벌 허용 ▲교권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원연수 강화 등 ‘5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붕괴 현상을 단순한 입시와 학업스트레스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경찰청(서)가 노력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나 투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방식 도입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 폭행이 발생될 때 해당 교사와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침해 대응 매뉴얼을 행정당국이 만들어 배포하고, 교권관련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이 교사에게 주어진 것은 교권 존중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생의 권한과 함께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육벌 허용 움직임이 있는 만큼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교육청,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