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문제학생 학부모에 대한 소환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곽 교육감은 27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부모 소환권을 법제화하도록 교과부에 요청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학부모에게 벌금 부여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학부모 소환권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뒤늦게 후속조치를 만들려는 것 자체가 체벌 전면금지로 인한 학교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강제 소환으로 학부모가 올 경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고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소환과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소환제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법제화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외국처럼 학교에 소환되는 것을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도 “문제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만큼 학교에 오기도 힘든 학부모인데 안 온다고 벌금을 강제로 물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자칫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에게 학부모 소환권과 벌금 부가권을 부여하는 이 같은 방안은 2006년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하려다 학부모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