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강제할 경우 행·제정적 제재를 강화한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운영하거나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된다. 방과후학교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집중 지도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장학사를 파견해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로는 해당 학교를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려는 조치로, 사교육비 증가나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학운위 심의를 통과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 마저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까지 종합감사를 하는 조치도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전체 방과후 참여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을 지침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부적합하고 일괄적 규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