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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생활기록부 함부로 못 고친다

교과부, 기준 설정…부당 정정하면 교사 징계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대입 전형에 유리하게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부당 정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TF는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담당과장, 대학 입학사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시도 교육청 전문직,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정정 기한 및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 학생부 정정 대장을 상급학교 진학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또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감사 영역에 학생부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TF를 통해 부내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생부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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