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와 공동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에 1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한다.
이번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육 분쟁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선량한 교원들을 돕고,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체벌전면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학부모-교원 간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문변호사들은 학교 내 전담 법률자문과 함께 교육관계법 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 및 화해, 중재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숙 교총 고문변호사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교총과 변협은 각자의 위치에서 해오던 학내 구성원의 권리침해 방지와 회복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학교는 18일까지 교총 교권국에 FAX(02-3461-0431)나 이메일(bsshin@kfta.or.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보호를 위해 ‘한국교총-시도교총-시군국교총-교권119-교권변호사단’을 활용한 ‘5to1 System’을 가동해 전사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