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지난 수학여행 등 63건 중 5건 구제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됐고 구제를 받은(인용) 비율은 37% 정도다. 본지는 올 1월 취임한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사진·59)을 만나 교원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정당한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억울한 교원을 구제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우리 위원회가 1991년 설립된 이래 2010년 말까지 총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7%(2016건)가 인용(부분인용 포함)되었고, 기각이 약 40%(2152건), 각하 및 취하가 약 23%(1,267건) 정도이다.”
-가장 많은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사례인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51%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대학 교원들이 제기하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이 평균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경우는 억울한 사정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표절이나 성희롱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례적인 금품수수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학교급식 연루 교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았다. 이들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었나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및 학교급식, 서울시 교원인사 비위 등과 관련한 소청사건 총 63건 중 5건만 인용되고 대부분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24건 중 1건이 해임으로, 해임 15건 중 2건이 정직으로, 정직·감봉·견책 24건 중 2건이 일부 감경된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다. 교원이 학생들이 낸 현장학습비·급식비 등을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자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하여 교육감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전국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는 교권이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중국 속담에 '장미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장미향이 남는다'는 말이 있다. 교원 여러분께서도 후세에 감미로운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참 스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충북 괴산 출신인 곽창신 위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 아이오아대 박사 ▲행정고시(22회)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