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98 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조사, 업무경감연구팀 운영, 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가 그 동안 누누히 밝혀왔 던 내용을 재탕했다는 것과 실시시기나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제한된 여건하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궁리를 해봐야 뽀죽 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우리란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자만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라고 부르기엔 다소 맥빠진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문민정부'에서도 97년을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로 정해 요란을 떨었고 98년 김대중대통령이 교원잡무 근절방안을 지시했으며 99년에도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교원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 다. 98년 교총조사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주당 잡무 소요시간에서 41.3%의 교원이 3∼6시간, 25%가 7∼10시간, 그리고 11시간 이상 도 16.8%에 달했다. 같은 설문을 2000년에 다시 실시해 봤더니 37.8%의 교원이 3∼6 시간, 25.9%가 7∼10시간, 20.8%가 1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정부의 경감대책은 요란한 나발소리에 불과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여론인 셈이다. 방안이나 대책의 제시보다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 모학교 교감 배치나 교원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정원확보 같은 것 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사안임에도 불구 하고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나 배치계획 등 구체안이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향후 5년간 1890억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명을 배치하겠다는 교 원사무 보조인력 배치의 경우 교원정원 조차 예정인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교원업무 경감방안은 구체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오늘 지적한 우려가 단지 기우 였다는 것을 정부는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