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