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