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의 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공립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의 청렴성과 비리 여부를 설문 조사해 교장의 학교능력경영능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과거 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통솔력 등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이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위해 경영능력평가에 청렴도 항목을 신설했다. 이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될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본청 과장과 지역 교육청 국장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를 벌여 이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한 시민 감사관도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린다.
시민 감사관은 시민ㆍ교육 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교육감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일선 학교의 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액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교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내년부터 자율 책정제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학교 운영비의 2.5% 내로 제한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