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9일 김중권 민주당대표를 만난 데 이어 지난 16일 이한동 국무총리,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개항을 요구하고 소요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 합의사항임에도 불구 예산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처우 개선 과제와 주장을 살펴본다.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의 기본급 통합=교원 보수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교원보수 중 기본급인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교원보수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 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가지의 교내 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또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행평가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소요예산액은 국고 295억원, 지방비 269억원 등 564억. △보직교사수당 월2만원 인상=보직교사가 초·중등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79억원, 지방비 84억원 등 163억원임.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복지·후생과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 자녀의 학비 지원'을 꼽고 있음. 우선 교육부와 국·공립대 등록금의 반액 지원을 합의했는데 이럴 경우 소요예산액은 국고 4억원, 지방비 728억원 등 732억원.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학교간, 지역간, 교과간 수업시수 격차가 커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큼.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수업에 대한 보상이 시급함. 정부에서도 초과수업수당 신설안을 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 이어 99년 교원 복지향상 대책,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거듭 밝힌 바 있음. 소요예산액은 국고 1000억원, 지방비 89억원 등 1089억원.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의 규정을 적용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까지 인정해야 할 것임. 이의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 내년에는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6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31억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연수기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저 다양한 기관을 자율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이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소요예산액 국고 5억원, 지방비 1090억원 등 1095억원.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정부는 매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연가보상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면서 교원은 휴업일(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불만을 사고 있음. 방학기간 중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교원이 적지 않고 학교휴업일은 휴무일이 아니므로 법정연가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소요예산액 국고 150억원, 지방비 2797억원 등 2812억원.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인상=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사립대와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 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91년이후 동결돼 교수들의 불만 요인임. 연구보조비를 100%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210억원.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교장은 단위학교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그에 걸 맞는 처우가 보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4급의 기관장보다 낮은 수준이며, 교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낮아 일부 원로교사의 보수보다도 낮은 실정임.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0.8억원, 지방비 171.2억원 등 17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