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교권을 남용하면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지난달 27일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1일부터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권 남용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이용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면 교권남용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문제집단이자 잠재적 고소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교총은 “교육활동 가운데서 발생하는 ‘교권남용’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남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행정기관이 앞장서 신고나 고발을 유도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 교원들은 즉각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 여교사는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다가 고발하라고 교육청이 안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소한 것을 결국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08년 이후 교육청이 무료법률상담조례를 제정한 이래 교권침해나 교권남용과 관련한 무료법률 자문을 해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린 것은 처음이며 이같은 행동을 결국 학생, 학부모와 교사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남용과 관련해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2008년 이래로 계속해왔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가정통신문이었기 때문에 교권침해 내용은 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