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매년 2월과 7월 공시돼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업률이 수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초·중·고교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바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2월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작년처럼 4~5월에 공시하고 내년부터 2월에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그동안 다른 학교에 비해 공개 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업시수·일수, 입학생, 교원, 졸업생 진로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고 공시 시기도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된다.
초·중등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