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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생님을 성범죄자 취급하나…

'범죄경력조회서 요구' 반발 확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김영숙(27·여·가명) 선생님은 최근 학교에서 불쾌한 문서하나를 작성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마치 이미 범인이 된 듯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교과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교원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공·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을 임용할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있고, 재직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최근까지 마약, 성범죄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이 학교와 사설학원에 강사 신분으로 철저한 검증없이 취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이들의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등에 강사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미 다양한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는 교원을 여타 직종과 동일선상에서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홍보실장은 “지난해 대구, 경북에 이어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제주교육청에서 교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접한 선생님들이 자괴감과 분노에 항의전화를 관계기관에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에서 성범죄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교총과 전국 40만 교원들은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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